낙태죄 위헌 헌법 불합치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 조항이 도입된지 66년 만에 ‘헌법 불합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1 현재까지는 낙태를 의뢰했거나, 의뢰를 받아 수행을 한 의사를 모두 처벌하도록 되어있었으나, 형법 제269조(낙태)와 제 270조(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 낙태)가 바뀌게 된 것이죠. 우리가 예상했었던 ‘위헌’이라는 두 글자가 아니라 ‘헌법 불합치’라는 판결이 났는데요,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이기는 하지만 즉각적인 무효화에 따르는 법의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법을 개정할 때까지 한시적(2020년 12월 31일)으로 그 법을 남겨 두는 것으로 결정하였다고 합니다.2,3

헌법 불합치 낙태죄

낙태죄

제269조(낙태) -출처, 2019-04-10 기준

  1.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3. 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70조(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낙태) -출처, 2019-04-10 기준

  1.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없이 낙태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4. 전 3항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한다

요약 : 임신한 사람 혹은 의뢰를 받은 사람(의료인 포함)이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낙태를 하면 처벌을 받는다. 낙태로 인해서 임산부에게 해를 끼친 경우에는 더 큰 처벌을 받는다.

낙태죄, 이제 어떤 문제가 남았나?

낙태죄 폐지 찬성 반대 위헌 찬성 처벌 찬반

현행 269조, 270조는 태아에게 생존이 불가능한 심각한 장애가 있어도 낙태를 허용하지 않아 너무나도 가혹하다고 생각했었죠. 그래서 이번 헌재 결정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환영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2020년 헌법이 개정될 때까지 ‘낙태 허용 임신주수, 낙태 허용 사유, 행정 절차, 보험급여/비급여 등’의 제반 환경 문제도 잘 풀어나가야겠죠?

‘낙태 시술 거부’ 가능해질까요?

낙태죄 위헌 처벌 찬반 의사 처벌

2020년까지 헌법이 개정되어서 낙태죄가 사라진다 하여도 진료를 보는 입장에서는 난처한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료법 제 15조(진료거부 금지 등)에 의하면,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이죠. 낙태(유산) 또한 진료이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지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낙태죄가 사라지더라도 낙태 시술을 절대 해주지 않겠다는 의사. 낙태죄만 아니면 시술을 하겠다는 의사. 그리고 불법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모의 딱한 사정이 있으면, 낙태를 해주겠다는 의사. 산부인과 친구, 후배, 선배들과 이야기해보면 같은 학문을 배우고 있고 같은 환자를 대함에도 낙태에 대한 관점은 전혀 다릅니다.

하지만 낙태를 하러 온 여성에게 “전 개인적인 신념이 있어서 낙태시술을 하지 않습니다.”라고 의사가 떳떳하게 말할 수 있게 바뀌어질까요? 걱정도 되고 기대도 됩니다.

관련 뉴스 : 산부인과의사회 “‘낙태 의사’ 자격정지 폐기해야··· 낙태 진료거부권 인정을”, 경향신문, 2019-04-11

정당한 진료거부 예시4

  • 의사가 부재중이거나 병으로 인하여 진료를 행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
  • 병상, 의료인력, 의약품, 치료재료 등 시설 및 인력이 부족하여 새로운 환자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
  • 타 전문과목 영역 또는 고난이도의 진료를 수행할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부족한 경우
  • 환자 또는 보호자 등이 해당 의료인에 대하여 모욕죄, 명예훼손죄, 폭행죄, 업무 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는 상황을 형성하여 의료인이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행할 수 없도록 한 경우
  • 환자가 의료인의 치료방침에 따를 수 없음을 천명하여 특정 치료의 수행이 불가하거나, 환자가 의료인으로서 양심과 전문지식에 반하는 치료방법을 의료인에게 요구하는 경우
  • 더 이상의 입원치료가 불필요하거나 또는 대학병원급 의료기관에서의 입원치료는 필요치 아니함을 의학적으로 명백히 판단할 수 있는 상황에서 환자에게 가정요양 또는 요양병원, 1차 의료기관, 요양시설 등의 이용을 충분한 설명과 함께 권유하고 퇴원을 지시하는 경우

출처 : 진료 거부 금지의무의 적용범위, 정현석변호사, brunch, 2017-04

파트너가 동의하지 않은 낙태

2020년 법 개정이 끝나고 낙태죄가 사라졌다 가정해보겠습니다. 한 여성이 낙태를 원하여 낙태시술을 했는데, 갑자기 나타난 남편(남친)이 왜 동의없이 낙태를 진행했느냐라고 물었을 때, 의사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갑자기 시어머니, 친정어머니가 등장해서 소리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두 사람의 관계 사이에서 생긴 아기를 낙태할 수 있는 권리가 여성에게 있다면, 의사는 여성에게만 동의서를 받으면 괜찮을까요?

낙태의 비용

낙태죄 보험 급여 비급여 정부 지원

현재 불법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낙태시술의 가격은 매우 비싼 편입니다. 이제 합법화되면, 음지가 아닌 양지로 나와서 가격과 비용이 측정되어서 모두가 쉽게 알 수 있게 바뀝니다. 그럼 낙태는 보험 적용이 되어야 할까요?

모든 여성은 건강해야하고 행복해야 하니깐 국가에서 지원을 해줘야할까요? 아니면, 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보톡스 시술, 필러 시술, 피부과 시술 처럼 완전히 비급여로 해야 할까요? 아니면 정부가 가격을 정해야 할까요?

보험과 관련된 비용 문제를 잘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더 많은 토론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낙태 가능 주수

조산 임신 초기 낙태허용주수

헌법재판소에서는 임신초기까지의 낙태를 전면금지하는 것을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는데, 이때의 헌법재판소에서 언급한 임신초기는 일반적인 개념과 다르게 ‘임신 22주 내외’로 말했다고 합니다. 24주 빠르면 23주부터 산모의 배에서 영양분을 받지 않고 세상에 나와서 살 수 있기 때문에 22주로 정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임신 중기 정밀초음파 (20~22주경에 시행함)에서 심각한 기형이 발견되었을때 유산을 결정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빠듯하겠죠.

그리고 22주에 태어나는 아기들은 ‘빽’하고 울기도 하고 숨도 쉽니다. 생존을 못하는 것이지 살아나오는 순간에 죽은 채로 세상에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의사들은 그 죽음을 대신 지켜봐야하는 문제도 생깁니다.

낙태 허용 주수는 임신 몇 주가 되어야할까요… 역시 어려운 문제입니다.

관련 뉴스 : 헌재 “임신 22주 내외 낙태허용”…구체적 허용기간은 입법 과제, 한국경제


2017년 헌법소원에 의해서 2019년 4월 11일 낙태죄가 ‘헌법불합치’라는 결론이 나고, 2020년까지 헌법 개정이 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변화속에서 추후 제반환경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서 현재의 낙태죄가 좋은 법으로,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법으로 변하였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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