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월 작성글 입니다.

안녕하세요.
한 ‘여자’의 아빠, 한 ‘여자’의 남편, 산부인과 전문의 포해피우먼입니다.

제목부터 무섭네요. 의도치 않은 병원 밖 출산에 대한 내용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Part I. 임신준비부터 출산까지!!』 中 81번째 이야기임신부터 출산까지-대문-기본

4/11일 인터넷뉴스를 보던 중 재미(?)있는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Oh!llywood] 美 유명 배우 “아내, 아파트 복도서 출산” 직접 사진 공개」였습니다. 원문보기

아니!!! 병원 밖에서 출산을 하다니?!!!

300P경악짤.jpg

하지만 이러한 일은 외국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도 종종 발생하기도 해서 산부인과 동기도 한 번 겪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응급실에서 “아기가 나왔으니 빨리 오세요!!!”라는 다급한 전화를 받고 뛰어갔더니 아기가 떡하니 나와있고 탯줄이 아직 끊어지지 않은 채 엄마 품에 안겨있었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들은 바에 의하면, 당시 그 산모는 2번째 아이를 임신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집에서 있던 중 진통이 생겨서 병원으로 떠날 채비를 하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23층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타고 내려오는 동안 지속되는 진통으로 엘리베이터 1층에 도착하는 바로 그 순간에 분만을 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처치를 잘하셔서 아이와 산모 모두 문제는 없었지만…)

생각보다 밖에서 출산했던 아기들이 건강해서 참 다행입니다. 산부인과의사가 필요없는게 아닐까? 라는 생각도 조금 들지만… ㅎㅎㅎ 특별한 문제가 없는 산모에게서 자연분만으로 태어난 아기는 대부분 건강합니다. 하지만 위험성은 매우 낮지만 치명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의료진없이 의료시설 밖에서의 분만은 산모와 신생아의 적절한 처치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병원에서 분만하는 것을 권유할 뿐입니다.

한국에서는 얼마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나?

400P임신준비-급속분만-태극기.jpg2017년 자료는 나오지 않아서, 2016년 자료를 살펴보았습니다. 자택에서 태어난 1800명과 운송수단(버스, 승용차, 선박 등)이나 공공건물등의 장소에서 태어난 아기는 무려 1230명이 있었습니다. 대략 3000명의 아이중에서 대부분은 조산원출산이나 가정분만이겠지만, 운송수단에서 출산한 경우도 꽤 있는것 같습니다. 1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다르게 “국민건강보험”에 의해서 출산에 대한 요양급여가 지급되기 때문에 알고 계시면 좋은 게 하나 있습니다.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도 잘 나와있는 내용인데, 워낙 적게 발생하는 일이다보니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분만을 하는 산부인과가 점점 줄어들고, 신생아실과 중환자실이 점점 줄어들면서 분만병원을 찾아 헤매이는 ‘출산 난민’이 늘어날수록, 병원이 아닌 앰뷸런스에서 출산하는 산모들이 조금 더 생기리라고 생각됩니다ㅠ_ㅠ

어떤 산모가 이런 일을 주의해야 하는가?

400P임신준비-급속분만-진통시작.jpg

‘산통이 12시간이어서 고생했다는 엄마, 24시간 진통을 느껴보지 않고서는 분만에 대해서 이야기말라는 엄마들’도 있지만, 의도치 않게 병원 밖에서 분만한 산모들은 정말 빠른 속도로 분만을 완료한 것입니다. 말 그대로 급속분만을 했었던 것이죠. 빨리 분만하면 무조건 좋을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분만이 진통이 시작된지 3시간이내로 완료되는 경우에 우리는 급속 분만이라고 부릅니다. 급속 분만은 산도와 골반저의 저항성이 약한 경우, 비정상적으로 자궁수축이 너무 강하던지, 아픈 감각을 잘 참는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급속분만은 경산부에서 흔히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산이 아닌 경우에는 출산가방을 미리 싸두고, 진통이 발생했을 때 분만장으로 가는 방법에 대해서 미리 생각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진통이 오기 시작하면 절대 직접 운전하시면 안됩니다!!

짧은 분만(short labor)

  • 초산부의 경우 자궁경부가 시간당 5cm 이상씩 열리는 경우
  • 경산부의 경우 자궁경부가 시간당 10cm 이상씩 열리는 경우

급속 분만의 위험성2

  • 자궁 무수축으로 인한 과다출혈
  • 적절한 자궁이완이 없이 강한 수축만 지속되는경우 혈류의 순환이 좋지 않아짐
  • 분만중 아기의 팔 신경의 손상
  • 적절한 처치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아기가 태어남
  • 급작스러운 분만으로 인해 바닥으로 아기가 떨어짐

이런 일이 발생하였을 때 스스로 챙겨야할 것!!!

출산에 대한 요양급여를 본인이 신청해서 본인이 받으셔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병원」에서 출산했으면, 병원으로 지급되어야 할 국민건강보험료를 본인이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의료시설밖에서 출산했기 때문에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400P임신준비-급속분만-돈-money.jpg

어떻게 해야하나요?

출산일로부터 3년이내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서류를 제출하면 출산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49조(요양비) ① 공단은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제98조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기간 중인 요양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요양을 받거나 요양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에는 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요양비로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양을 실시한 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비 명세서나 요양 명세를 적은 영수증을 요양을 받은 사람에게 내주어야 하며, 요양을 받은 사람은 그 명세서나 영수증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3

1. 지원형태

  • 현금 25만원 (변경될 수 있음)

2. 선정기준

  • 병,의원이나 조산원이 아닌 곳에서 출산한 자
  • 출산한 지 3년 이내이며, 아직 출산비 지원을 받지 않은 가정
  •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해외출산 제외
  • 본인이 출산하지 않은 입양 자녀 제외

3. 방법4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전화(1577-1000)를 합니다.
  • 자격요건이 되는지 확인하게 되고,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서류를 제출합니다.
    • 건강보험증
    • 요양비지급청구서(건간보험법시행규칙 제12호 서식) 1부
    •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본인 또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세대주)의 예금통장 사본 1부
    • 시체매장(화장)신고필증(임신 16주 이상으로 사산한 경우 또는 출생 후 즉시 사망한 경우에만 제출)

물론, 출산하랴, 아기보랴 정신없어서 이런 것들을 챙기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계시면 분들이 이러한 정보를 알고 공유를 해주시면 마음 고생 몸 고생했던 산모님들께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임신을 원하는 모든 분들이 건강하게 임신하고 행복하게 출산하길 기원합니다.
이상 @forhappywomen이었습니다.

References>

[1] 2016년 출생 통계(확정), 통계청, 작성자 김영수, 위 자료는 통계청에서에서 2017년 작성하여 개방한 2016년 출생 통계(확정)(작성자:김영수)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통계청, http://kostat.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2] Williams obstetrics 24th. ed PRECIPITOUS LABOR AND DELIVERY
[3] 국민건강보험법(시행 2018.03.27)
[4] 위 내용은 전화 1577-1000 혹은 http://life.gov.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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