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세 아내, 30세 산부인과 의사 남편

  • 아이 출산 경험에 의거한 ‘FACT’에 ‘FICTION’을 가미한 “FACTION” 입니다.
  • 대부분의 내용은 산부인과 교과서를 기반으로 하였습니다.
  • 의학적 지식은 계속 바뀌므로 참고만 하시고 최종결정은 지정의와 상의 후에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산모는 개개인에 맞춘 진료가 필요합니다.
  •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자 산부인과의사여서 그런지
모든 여성이 행복하고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남성들이 더 행복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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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원격의료는 현행법 의료법상 불법입니다. 
SNS 팔로워들과의 대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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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이 포스팅은 2017년 11월 19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작성하고 있는 시점에도 내용이 바뀔 수 있으니 관할 보건소 혹은 보건복지콜센터 129로 전화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병원에서 챙겨주는 내용이 아니므로 산모님이 챙기셔야 됩니다.

오늘은 대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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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포스팅에 이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시대의 변화에 따라 고위험산모가 늘어났고, 저출산시대에 대비하여 보건소에서도 입원하여 치료받은 특정질환의 고위험 산모분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고위험 임산부 입원 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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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 이후로 많이 바뀔수도 있습니다. 현행으로 지원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에서 보험에 해당되는 급여분 (특별한 신청없이 보험으로 제공 됨)
  2. 보건소에서 시행중인 국민건강보험 비급여분에 대한 지원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3. 이른 조산의 경우 이른둥이(조산아)에 대한 국가적 지원 (출산 후 신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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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20주 이후의 산모중에서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적이 있는 산모는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환자가 부담한 비급여본인부담금의 90% (300만원 한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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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4가지 조건에 해당하는 임산부

1.임신 20주 이후
2.조기진통,분만관련출혈, 중증임신중독증으로 진단받고
3.입원치료 받은
4.기준중위소득180% 이하 가정의 임산부
지원 기준 입니다.잘 이해가 되시나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이겠죠?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진단기준 – 조기진통, 분만관련출혈, 중증임신중독증

  • 조기진통은 20주이상 34주 미만
  • 분만관련 출혈은 분만관련 입원일부터 분만일 이후 6주까지
  • 중증 임신중독증은 임신주수 20주 이상, 분만관련 입원 퇴원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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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중요한 것은 진료한 산부인과 의사선생님께 해당되는 상병코드와 해당 주수에 맞은 서류를 받는게 꼭 필요합니다. 진단서 상병명에 아래 코드가 있는지를 꼭 확인하시고, 없다면 진료를 받은 병원에 문의하여 아래 상병에 해당이 안되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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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O’는 Obstetrics(산과)에서 나온 코드입니다. (아마도…아무도 알려주지 않아서)

기준중위소득180% 이하 가정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되는지는 보건복지부콜센터 129에 전화를 먼저 하시고 개인정보를 제공하시면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태어난 아기를 포함한 3인가구를 기준으로 대략적으로 가족 월급이 650만원(세전)이라고 하나, 가구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어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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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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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임신질환 입원진료비로 환자가 부담한 비급여 본인부담금에서 상급병실료 차액과, 환자특식을 제외한 90%를 지원합니다. 최대 300만원이 한도입니다.

급여 vs 비급여

급여는 본인부담금과 공단부담금으로 이루어진 본인 부담금과 전액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급여항목은 보험공단에서 돈을 주는것이지만, 실제로 100/100 전액본인부담 급여항목이 있으므로 “급여는 보험공단에서 돈을 주는것 비급여는 안주는 것”이 아닙니다. 급여항목은 ‘나라에서 가격을 정해버린 항목‘ 으로 일정금액을 보험공단에서 지급해주는 항목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나라에서 정했기 때문에 가격이 적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급여
    • 일부본인부담 (본인부담금 + 보험부담금)
      • 자궁수축검사 등 의학적으로 필요하며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진료비의 30%만 본인이 부담했었는데(본인부담금), 문재인케어로 인해서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 전액본인부담 100/100
      • 보험공단에서 의학적 필요성을 인정하나 공단에서 비용을 제공하기 힘들어서 본인이 100%내도록 한 항목
      • 비급여항목에 비해서 비교적으로 가격이 저렴합니다.
      • 임신기간 중 1회 초과하여 시행한 태동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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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급여
    • [의료급여]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 등에 대해 의료기관이 고지하는 비용의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 선택진료비 : 병원의 특정의사를 선택하여 진료를 받는 제도이며, 비용은 환자 본인이 전액부담합니다.
      -> 2018년 폐지 예정입니다(문재인 케어)
    • 선택진료비 이외 : 상급병실 이용비, 보험에 인정되지 않는 초음파, MRI 등, 급여에 해당되지 않는 약제 등
      -> 2018년 1~3인실 상급병실 건강보험 적용(20-50% 본인부담)
      -> 부인과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모든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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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쓰려고 해도, 한글로 써놓아도 잘 이해가 안되 실것 같아서 실제 영수증을 첨부하였습니다.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위 영수증은 분만을 위해 입원 치료를 받았던 사람 영수증입니다.

제출서류는?

  1.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 신청서, (보건소 또는 산부인과 병의원에 비치)
  2.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각 1부, (보건소 또는 산부인과 병의원에 비치)
  3. 의사진단서 1부
  4. 입퇴원 진료확인서 (입원횟수별로 별도제출, 지원대상질환이 주상병명으로 기재된 경우에 인정)
  5.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입원횟수별로 별도 제출, 지원기간만 분리출력)
  6.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단, 사산의 경우 사산증명서 또는 해당 내용을 적시한 의사진단서)
  7. 의료비 지원금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8.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9. 지원대상자 신청인 신분증(본인확인용)
  10. 대리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 지원대상자 본인 및 대리신청인의 가족관계 입증서류 1부

문의

문의는 보건복지콜센터 129 또는 관할 보건소로 연락하면 됩니다. 제출서류 확인은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종로구 보건소 – 고위험임산부의료비 지원사업-바로보기

<참고>
비자극검사(NST: Non Stress Test)-흔히 말하는 태동검사
고위험산모 등에게 자궁수축이 없는 상태에서 태아심박수를 보는 태아안녕검사로 통상적인 태동검사 시기를 고려하여 임신 28주 이상 자궁수축이 없는 임부에게 임신기간 중에 입원, 외래 불문하고 **1회만 급여 인정**하며, 다태임신의 경우에도 1회만 보험급여 가능합니다. 다만 인정횟수를 초과하여 시행한 경우에는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태아심음자궁수축검사 - 흔히 말하는 자궁수축검사
한 시간당 8회 이상의 자궁수축이 느껴지거나 조기진통이 의심되는 임신 37주 이전 산모/ 유도분만을 시도하는 산모를 대상으로 자궁수축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입니다.

이 글이 조기진통, 임신중독증, 분만출혈로 입원기간이 길어지시고 있는 산모님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산모님이 건강하고, 건강하게 출산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forhappywomen 이었습니다.

@forhappywomen 의 참고 문헌들>

1.Berek & Novak’s Gynecology. 15th edition.
2.Clinical Gynecologic Endocrinology and Infertility 8th Edition.
3.Williams Obstetrics. 24th Edition
4.통계청, 2016는 출산통계
5.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0-2016년 빅데이터
6.종로구보건소-고위험임산부의료비지원사업 http://health.jongno.go.kr/Health.do?menuId=388457&menuNo=388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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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홍보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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