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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세 아내, 30세 산부인과 의사 남편
- 아이 출산 경험에 의거한 ‘FACT’에 ‘FICTION’을 가미한 “FACTION” 입니다.
- 대부분의 내용은 산부인과 교과서를 기반으로 하였습니다.
- 의학적 지식은 계속 바뀌므로 참고만 하시고 최종결정은 지정의와 상의 후에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산모는 개개인에 맞춘 진료가 필요합니다.
-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자 산부인과의사여서 그런지
모든 여성이 행복하고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남성들이 더 행복해집니다.
- E-mail: forhappywomen@gmail.com
- Steemchat: forhappywomen
고민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원격의료는 현행법 의료법상 불법입니다.
SNS 팔로워들과의 대화는??
주의) 이 포스팅은 2017년 11월 19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작성하고 있는 시점에도 내용이 바뀔 수 있으니 관할 보건소 혹은 보건복지콜센터 129로 전화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병원에서 챙겨주는 내용이 아니므로 산모님이 챙기셔야 됩니다.
오늘은 대화가 없습니다.
고위험 임산부 입원 치료비
- 국민건강보험에서 보험에 해당되는 급여분 (특별한 신청없이 보험으로 제공 됨)
- 보건소에서 시행중인 국민건강보험 비급여분에 대한 지원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이른 조산의 경우 이른둥이(조산아)에 대한 국가적 지원 (출산 후 신청 필요)
지원대상
아래 4가지 조건에 해당하는 임산부
1.임신 20주 이후
2.조기진통,분만관련출혈, 중증임신중독증으로 진단받고
3.입원치료 받은
4.기준중위소득180% 이하 가정의 임산부
지원 기준 입니다.잘 이해가 되시나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이겠죠?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진단기준 – 조기진통, 분만관련출혈, 중증임신중독증
- 조기진통은 20주이상 34주 미만
- 분만관련 출혈은 분만관련 입원일부터 분만일 이후 6주까지
- 중증 임신중독증은 임신주수 20주 이상, 분만관련 입원 퇴원일까지
가장 중요한 것은 진료한 산부인과 의사선생님께 해당되는 상병코드와 해당 주수에 맞은 서류를 받는게 꼭 필요합니다. 진단서 상병명에 아래 코드가 있는지를 꼭 확인하시고, 없다면 진료를 받은 병원에 문의하여 아래 상병에 해당이 안되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O’는 Obstetrics(산과)에서 나온 코드입니다. (아마도…아무도 알려주지 않아서)
기준중위소득180% 이하 가정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되는지는 보건복지부콜센터 129에 전화를 먼저 하시고 개인정보를 제공하시면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태어난 아기를 포함한 3인가구를 기준으로 대략적으로 가족 월급이 650만원(세전)이라고 하나, 가구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어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지원내용
급여 vs 비급여
급여는 본인부담금과 공단부담금으로 이루어진 본인 부담금과 전액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급여항목은 보험공단에서 돈을 주는것이지만, 실제로 100/100 전액본인부담 급여항목이 있으므로 “급여는 보험공단에서 돈을 주는것 비급여는 안주는 것”이 아닙니다. 급여항목은 ‘나라에서 가격을 정해버린 항목‘ 으로 일정금액을 보험공단에서 지급해주는 항목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나라에서 정했기 때문에 가격이 적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급여
- 일부본인부담 (본인부담금 + 보험부담금)
- 자궁수축검사 등 의학적으로 필요하며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진료비의 30%만 본인이 부담했었는데(본인부담금), 문재인케어로 인해서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 전액본인부담 100/100
- 보험공단에서 의학적 필요성을 인정하나 공단에서 비용을 제공하기 힘들어서 본인이 100%내도록 한 항목
- 비급여항목에 비해서 비교적으로 가격이 저렴합니다.
- 임신기간 중 1회 초과하여 시행한 태동검사
- 일부본인부담 (본인부담금 + 보험부담금)
- 비급여
- [의료급여]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 등에 대해 의료기관이 고지하는 비용의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 선택진료비 : 병원의 특정의사를 선택하여 진료를 받는 제도이며, 비용은 환자 본인이 전액부담합니다.
-> 2018년 폐지 예정입니다(문재인 케어) - 선택진료비 이외 : 상급병실 이용비, 보험에 인정되지 않는 초음파, MRI 등, 급여에 해당되지 않는 약제 등
-> 2018년 1~3인실 상급병실 건강보험 적용(20-50% 본인부담)
-> 부인과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모든 여성)
제출서류는?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 신청서, (보건소 또는 산부인과 병의원에 비치)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각 1부, (보건소 또는 산부인과 병의원에 비치)
- 의사진단서 1부
- 입퇴원 진료확인서 (입원횟수별로 별도제출, 지원대상질환이 주상병명으로 기재된 경우에 인정)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입원횟수별로 별도 제출, 지원기간만 분리출력)
-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단, 사산의 경우 사산증명서 또는 해당 내용을 적시한 의사진단서)
- 의료비 지원금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 지원대상자 신청인 신분증(본인확인용)
- 대리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 지원대상자 본인 및 대리신청인의 가족관계 입증서류 1부
문의
문의는 보건복지콜센터 129 또는 관할 보건소로 연락하면 됩니다. 제출서류 확인은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참고>
비자극검사(NST: Non Stress Test)-흔히 말하는 태동검사
고위험산모 등에게 자궁수축이 없는 상태에서 태아심박수를 보는 태아안녕검사로 통상적인 태동검사 시기를 고려하여 임신 28주 이상 자궁수축이 없는 임부에게 임신기간 중에 입원, 외래 불문하고 **1회만 급여 인정**하며, 다태임신의 경우에도 1회만 보험급여 가능합니다. 다만 인정횟수를 초과하여 시행한 경우에는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태아심음자궁수축검사 - 흔히 말하는 자궁수축검사
한 시간당 8회 이상의 자궁수축이 느껴지거나 조기진통이 의심되는 임신 37주 이전 산모/ 유도분만을 시도하는 산모를 대상으로 자궁수축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입니다.
이 글이 조기진통, 임신중독증, 분만출혈로 입원기간이 길어지시고 있는 산모님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산모님이 건강하고, 건강하게 출산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forhappywomen 이었습니다.
@forhappywomen 의 참고 문헌들>
1.Berek & Novak’s Gynecology. 15th edition.
2.Clinical Gynecologic Endocrinology and Infertility 8th Edition.
3.Williams Obstetrics. 24th Edition
4.통계청, 2016는 출산통계
5.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0-2016년 빅데이터
6.종로구보건소-고위험임산부의료비지원사업 http://health.jongno.go.kr/Health.do?menuId=388457&menuNo=388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