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세 아내, 30세 산부인과 의사 남편

  • 아이 출산 경험에 의거한 ‘FACT’에 ‘FICTION’을 가미한 “FACTION” 입니다.
  • 대부분의 내용은 산부인과 교과서를 기반으로 하였습니다.
  • 의학적 지식은 계속 바뀌므로 참고만 하시고 최종결정은 지정의와 상의 후에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산모는 개개인에 맞춘 진료가 필요합니다.
  •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자 산부인과의사여서 그런지
모든 여성이 행복하고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남성들이 더 행복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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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원격의료는 현행법 의료법상 불법입니다. 
SNS 팔로워들과의 대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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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체초음파.jpg
그냥 초음파가 일반커피라면 입체초음파는 티.오.피.인가요? 그건 아니겠죠? 오늘 이야기 드릴 내용은 지난 내용에 이어지는 입체 초음파#2 입니다.

만삭사진.jpg
 

접니다^^;
만삭사진을 찍을 때 위의 사진처럼 입체초음파 사진과 함께 찍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만삭사진을 촬영하기 전에 입체초음파 사진이 없으면 몹시 초조해하시는 산모분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28-32주 무렵에 산모들에게 입체초음파를 찍을지 물어보고 추가비용을 받으면서 찍어주는 것 같습니다.(병원마다 다릅니다.)

입체 초음파를 볼 수 있는 주수에 상관없이 1주부터 40주까지 항상 찍을 수 있으나, 아기가 예쁘고 통통하게 보이는 주수는 대략 26-32주정도입니다. 26주 이전에 찍게 되면 아기가 살이 붙지 않아서 윤곽이 잘 보이지 않고 작게 보입니다. 그리고 32주를 넘어서 찍게 되면 아기가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고, 입체로 보기 원활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가장 보기 좋은 주수는 아기마다 다르고, 가장 좋은 때는 손으로 얼굴을 안가리고 있을 때입니다 (^^) (하지만, 너무 이른 주수에는 찍는 것을 권유드리지 않습니다.)

초음파 혹은 입체초음파 마음껏 찍어도 되나요?

초음파. ALARA 원칙대로.

입체초음파는 의학적으로 꼭 봐야할 필요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보고 싶을테니… 찍긴 찍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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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는 몸을 투과해서 지나가는 파동을 보내기 떄문에 아기에게 해가 될수도 (!) 있다는 기본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해를 끼치는 방법으로는 열 (Thermal mechanism) 과 공동화(Cavitation mechanism) 에 의한 것이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것들은 이론적으로 위험하지만, 사실상 기형을 유발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치는 않은 상태입니다. 일부 동물실험에서 위해성이 있을 수 있다고 발표하였으나, 일반적으로 산부인과에서 외래에서 보시는 초음파검사의 시간 및 강도에서는 위해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열 메카니즘 (Thermal mechanism): 초음파의 에너지가 연부 조직(Soft tissue)와 뼈로 흡수되면서 온도가 올라갈수 있으며, 아기의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공동화 (Cavitation): 물과 공기의 표면에서 가스버블이 형성되고 심한 경우 일시적인 고열 및 고압에 의한 세포막의 손상과 유리 산화기의 방출이 일어나게 됩니다. 발생의 가능성은 있으나 포유류에서는 대부분이 물-공기 표면이 없는 것을 고려하면 공동화에 의한 손상의 가능성은 극히 적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진단을 위한 초음파 검사들은 일반적으로 임신중에 보아도 안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초음파 검사들은 의학적인 이유가 있을때만 시행하는 것이 추천되며, 가능한 적게 초음파에 노출되는 것이 좋습니다. ALARA (As low as reasonably achievable, 합리적으로 달성 가능한 최저 수준) 원칙을 지키도록 노력하시는게 좋습니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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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초음파와 입체초음파

일반초음파VS입체초음파.jpg
일반초음파는 한 단면에 대해서 보는 영상입니다. slice를 내면 그중 하나의 단면을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렌지를 잘랐다고 하면, 그 절단면 1개만 보는게 일반 초음파입니다. 반면 입체초음파는 동시에 여러부위를 같이 보는 것입니다. 같이 봄으로서 입체화시켜서 화면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3D는 일정시간동안 얻어진 여러 단면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영상이라면, 4D 는 지속적으로 움직이는 영상을 보여주는 영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초음파

일반초음파.jpg일반초음파1.jpg
아기를 자를 수 없어 만만한 오렌지를 절단하였습니다
산부인과 검진에서 시행하는 초음파는 보통 일반초음파입니다. 임신초기부터 임신의 종결까지 일반 초음파(혹은 단면 초음파)로도 거의 모든 질환을 진단하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산모가 초음파를 보는 내내 어디를 보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일반 검사를 시행할때에는 초음파 프루브(probe)를 움직이면서 단면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 단면에 따른 영상을 보면서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게 되고, 크기를 측정합니다. 배의 내부, 두개골의 내부, 뼈의 개수등 내부공간과 구조물의 배치를 확인하는데 적절합니다.

입체초음파(3D)

입체초음파(3D).jpg
생각보다 입체 초음파 사진이랑 실물 얼굴이랑 엄청 비슷합니다
입체초음파라고 하면 기본적으로는 한 순간 아기를 여러 단면을 한번에 획득해서 영상을 만들어 내게 됩니다. 입체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산모들은 다소 쉽게 어느 부위인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아래의 사진같은 경우 산모분들과 보면 손오른손이 5개임을 함께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아기손가락.jpg
오른손이 얼굴을 가리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얼굴을 보려면 조금의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입체초음파를 볼때 아기가 너무 많이 움직여도 잘 안나오게 되며,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으면 원하는 영상을 얻기 쉽지 않습니다. 그 외에도 내부 골격의 구조 및 내부 공간의 용적을 측정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 사진은 아기의 골격을 3D로 찍은 사진입니다. (참고로, 저의 딸의 뒤태입니다 ^^;;)

정밀초음파편4.jpg

입체초음파(4D)

같은 입체초음파라도 아기의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계신다면 4D 초음파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에 여러단면을 찍으면서 지속적으로 찍는 것입니다. 마치 카메라로 ‘찰칵’찍는게 3D라면 비디오로 동영상을 찍는 것은 ‘4D’이겠습니다. 아기의 얼굴표정이 바뀌는 것이나, 아기가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심장의 혈류등의 흐름또한 입체적으로 변경하여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입체초음파(4D).jpg
크기변환_입체초음파.gif
오늘은 일반초음파와 입체초음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초음파 많이 찍어도 괜찮냐고 묻는 친구들이 참 많았습니다. 괜찮습니다. 다만, 기념사진을 위해서 찍고, 심심하니 찍고, 일기써야 되니 찍겠다는 마음만 조금 포기하시면 무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모든 산모님이 임신기간동안 건강하고, 건강하게 출산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forhappywomen 이었습니다.

p.s) 글을 마치기 전에 잠깐 퀴즈!!! 냅니다. 정답은…. 추후 공개합니다.

그럼 일반 초음파 2D 영상에서 1개의 dimension을 추가한것을 3D 초음파라고 말합니다.
3D 초음파에서 1개의 dimension (시간)을 추가한 것을 4D 초음파라고 말합니다.
그럼 일반 초음파 2D 영상에서 1개의 dimension(시간)을 추가한 것은 산부인과에서 뭐라고 말할까요?

@forhappywomen 의 참고 문헌들>

1.Williams Obstetrics. 24th Edition
2.초음파 영상학, 해부학 및 스캔기술. 2nd edition, 심현선, 2013
3.Callen’s ultrasonography in Obstetrics and gynecologiy, 6th 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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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두려우시죠?
하지만 함께 고민하면 건강한 자유를 위해
 

의학적으로 도와드릴 방법이 있습니다
 

[병원 홍보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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